6·3 지방선거 부실투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족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 재판이 본격화했다.지역 선관위에 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충북도선관위 사무차장의 재판이 7차례의 기일변경 끝에 22일 재개됐다.송 전 차장의 재판은 1심만 3년째 진행 중이다.2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차장 등 3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신 전 차장의 `딸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채용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