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2024년 ‘서울시 시세 위임징수 실적평가’에서 25개 자치구중 최상위인 ‘으뜸구’에 선정되었다.서울시의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로 나뉜다. 시세의 경우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 각 자치구가 징수하고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시로부터 받는 구조다. 구는 시와 함께 매년 세입 목표액을 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실로 서초구는 2024년 10월말 위임징수하는 시세 1조9,838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이었던 1조7,333억원을 14.5% 초과 달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