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반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과 가족, 의료업계 종사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하면 된다.제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교육 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