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거나 중지되는 대상자 중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들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중지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이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 등이다.지원은 매월 1인가구 22만3,540원, 2인가구 36만9,280원 등 6인 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비례, 1년간 지원한다.한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