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상급기관에 피해신고 기간 연장을 건의했으며, 당초 8월 28일까지였던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7일 연장해 9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시설 피해조사 기간도 당초 8월 25일에서 8월 28일까지 연장됐다.자연재난 피해신고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9월 4일까지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