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본부는 건축, 도로 및 하천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작업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노후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품질·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에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철거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 가시설 설치 확인 후 곧바로 해체 작업을 착수했으나, 앞으로 철거 작업 전 단계에서 발주처인 도가 사전 검토를 수행하는 단계를 추가했다. 도 건설본부는 자체 ‘기술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