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45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