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 등에 올린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자신들의 SNS 등에 공표한 2명을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심의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중 모 정당 경선시 고려사항에 대한 답변 일부를 발췌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교육감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 세부항목’을 작성해 ‘오차범위 초접전’등의 문구를 추가한 게시물을 본인들의 SNS 등에 게시·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