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임대료를 낮추거나 오랫동안 동결한 ‘착한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인이다. 전년도나 이전 분기 평균 임대료보다 30% 이상을 6개월 이상 낮췄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동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다만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부이거나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관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청주시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때 주차요금 50%를 감면받는다. 희망자에게는 인증 현판도 준다.신청은 시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