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뉴런엠앤디는 신축 부동산의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1년 기준 연매출액은 약 103억원이다.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