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6월 한 달 동안 왜관지역에서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검거된 A씨, B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 소유 차량은 압수, B씨 소유 차량은 상습체납 차량으로 대구시 수성구청에 인계하였다. A씨는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6회, B씨는 3회 있고, 현재 2명 모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45%, B씨는 0.12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