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