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3월~11월까지 장애인복지시설 53개소의 종사자와 이용자 7,59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한다.2022년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남구 대상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6개소, 주간이용시설 9개소, 거주시설 1개소, 단기거주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8개소, 직업재활시설 9개소, 기타장애인복지시설 8개소다. 이들은 장애인복지시설별 특성에 맞게 ▲화재예방 사전교육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장애인 환자 이송 ▲ 화재대피 훈련 ▲ 안전체험관 방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