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케이티엑스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