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2025년도 7월 1기분 재산세 22만여 건에 882억여 원을 부과했다.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다.올해 7월 1기분의 경우 건축물분은 475억여 원을, 주택분 등에는 407억여 원을 부과했다.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