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2월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무계목강관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을 의미하며, 발전소, 석유화학 시설 등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한다.유통이력 신고대상은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라 사회안전 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 수입자와 유통업자에게 유통 단계별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