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의회 운영위에서 보류됐다,이번 보류된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을 중단하는 조례로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 중, 의원 구속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뿐이다.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구속 의원 세비 중단' 조례를 권고했으나 인천시의회만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인천시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속만으로 세비를 중단하는 것은 법치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