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