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8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8대를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령에서 ‘바우처택시’는 올해 최초로 도입됐다.‘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 때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어 운행되는 서비스다.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군민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이다.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운행 지역은 의령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회당 2,000원으로, 1일 4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