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위자료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