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송치한 강간 및 폭행 사건을 검토하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고소인 부부의 무고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제주지검 형사1부는 6일 40대 남편 A씨와 30대 부인 B씨를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부인인 B씨는 지난해 9월 단란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C씨를 유혹해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 당한 것처럼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앞서 남편 A씨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 20여 명이 호텔에 출동했고, 객실에서 B씨는 강간, 폭행을 당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