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반인권범죄 시효 특례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계속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