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일 상법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4건을 심사한 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며, 2027. 1. 1.까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안 1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도출한바,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