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30대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오후 7시 38분쯤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쯤, 서귀포시내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ㄱ씨 등 2명에 대한 검문을 진행했다.검문 결과, 이들은 모두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