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이 바뀌어 무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은 토지, 주택을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되었더라도 6월 1일 기준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하나의 재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토지는 지목과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지목으로 부과하는 현황 과세이다.주택의 경우, 주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