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의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다고 7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4·3특별법 특례에 따라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정정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0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1건은 4·3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신청 현황을 보면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225건로 가장 많았고, 입양신고 특례 176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63건, 사망사실기록 정정 26건, 혼인신고 특례 10건 등 순이다.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