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서구는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지정한 곳이다.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목적이 다르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내당공원, 감삼못공원, 꼼지락공원, 들마을공원, 날뫼공원, 비산공원, 원대도제일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