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4년 말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등을 볼 때 전체 사업장 대비 법위반 비율이 높지 않았다며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지난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기업 상황을 고려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30인 미만은 영세성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