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연장됐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 기간을 이달 31일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그
인천광역시는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는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연장된다.인천시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의 유효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는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돼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
7일전
중구 영종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되고 그동안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 차량도 포함된다.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이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례 개정으로 영종 및 북도면 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계속 받게 됐고 특히 장기임차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그동안
3주전
인천 영종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더 늘고 장기 임차 차량도 혜택을 받는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통행료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인 12개월 이상 장기 임차 차량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천시는 2023년 10월부터 영종 주민 등을 대상으로 1일 왕복 1회에 한해 이들 도로의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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