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야생동물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고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야생동물’을 한 마리만 사육해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기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