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시설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집중안전점검기간에 맞춰 ‘2024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주민신청제는 도가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시설물 외에 도민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밀접시설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하면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진행해 위험요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제도다.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노후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단, 공사 중이거나 소송 중인 건물, 개별법에 따른 점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