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노후 경유차는 줄이고, 친환경 전기차는 늘린다. 군은 지난달부터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량이 신청 대상이다.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한 신청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