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농가는 농지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또한, 비대면 신청대상자 중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 합이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