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 간 보이스피싱·투자리딩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던 일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과 가담자의 일시 귀국이 예상되는 만큼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범죄조직에 가담하였던 청년층, 학생, 주부 등 조직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자수·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