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이 핵심 추진하는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과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15분 도시는 주민들이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 다양한 생활필수기능을 노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도내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로, 생활 편의와 기회의 접근을 보장해 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