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이 단어를 모르는 공무원이 있을까? 그 정도로 유명한 단어인 '청렴'은 공무원의 필수 덕목 중 하나이다.뉴스, 기고, 주변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청렴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의 뒷 부분, ‘탐욕이 없음’은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앞 부분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있어서 방향키를 어디로 잡아야 청렴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이와 관련한 법령을 찾아보았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인 일명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