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군민 민원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군은 이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군민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1종의 증명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규칙을 따라야 하는 부동산 등기부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관공서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빠르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청을 비롯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