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방지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12.3 내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계엄법'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하고 의무인 국회 통고 역시 지키지 않았으며, '처단' 을 거론 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 함으로써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12.3 내란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