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 지급분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 연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내 약 15만명의 아동이 확대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도내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수당이 인상된다. 특히 밀양시, 의령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