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를 제작·조립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7월 4일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총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5000원을 미지급했고, 일부 하도급대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