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가결했다.이 조례는 제주도와 김황국 의원, 현지홍 의원가 제출한 3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차·소형차 △1600cc 미만 준중형차 △1톤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