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국토교통부는 6월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농림지역 내 일반 국민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했다.이번 개정으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000㎡ 미만의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귀농·귀촌 수요를 비롯한 농촌 주거 수요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GS건설, 자이 아파트 단지 내 목조건축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