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8월 15일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6년 1월 현직 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