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은“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에 따른 억울한 행정처분 피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지난 26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청소년들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거나,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숙박업소, PC방, 오락실, 노래방, 공연장, 영화관, 찜질방, 목욕탕 등의 시설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서 고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