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단성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거나 2개 이상 학교가 통폐합할 경우 해당 학교에 통학차량과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 급식시설 확충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내달 15일까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 수 감소로 적정 규모 학교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되거나 단성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교육 활동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지원 항목은 ▲교복∙현장 학습 등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