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1일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출산·입양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입양장려금은 출생아와 입양아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자녀의 차수에 따라 첫째아·둘째아는 총 500만원이 5년에 걸쳐 지급되며, 출생신고 시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마다 분할 지원된다.셋째아 이상은 총 1,000만원이 10년에 걸쳐 지급되며, 출생신고 시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