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할 전담조사관을 위촉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 3월에 처음 도입됐다. 조사관은 사안이 접수된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학교폭력 관련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사안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및 생활지도 경력이 풍부한 퇴직 교원 및 경찰, 청소년 상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