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이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단계에서의 관계성 범죄는 경범죄 처분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미했다.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