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한 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