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우리집 새단장 지원 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지원 신청은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해야 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