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건을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속한 산악회 명의로 한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산악회원 A씨 등 2명을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A씨 등은 지난 4월 초 산악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아 현수막을 내걸고, 해당 후보를 지지선언하는 등 선거운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87조’에 따르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 간